찾아가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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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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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변호사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변호사들(visitlaw)”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찾아가는 변호사들(visitlaw) 서비스 (이하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온라인 법률상담 또는 현장방문 상담이나 법률서류 작성을 온라인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서비스로서, 온라인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회원이 사건을 문의하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답변 할 수 있고, 현장방문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회원으로 하여금 적합한 변호사를 검색하여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서류나 기타 일반회원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류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변호사는 온라인 법률상담, 현장방문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및 법률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위해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을 광고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한다.
3)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4) 찾아가는 변호사들 계정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또는 이용자의 SNS 계정을 기반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계정을 의미한다.
5)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을 통한 찾아가는 변호사들 계정을 등록한 이용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을 의미한다.
6) 일반회원 :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일반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찾아가는 변호사들 계정을 등록한 이용자로서, ‘의뢰인회원’이라고도 한다.
7) 변호사회원 :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변호사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찾아가는 변호사들 계정을 등록한 이용자를 의미한다.
8) 아이디(ID) :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주소 형태를 의미한다.
9)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선정한 아이디와 서비스 이용자가 일치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선정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10) 임시비밀번호 : 회원이 선정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본인인증을 통해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되는 임시사용이 가능한 비밀번호를 의미한다.
11)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의미한다.
12) 콘텐츠(Contents)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13) 법률서비스 : 온라인상담 서비스와 현장상담 서비스 그리고 서류작성대행 서비스를 말하며, 온라인상담 서비스는 일반회원이 법률상담 글을 등록하면서 상담료를 선결제하면,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의에 답변하며, 일반회원은 변호사에게 선결제한 상담료를 자기의 선택에 따라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장상담 서비스는 일반회원이 현장을 방문한 변호사회원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법률상담 관련 용역을 포함하는바, 각종 서류나 증거의 검토, 경위나 사실의 분석,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이 이에 해당하고, 변호사회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반회원 명의의 간단한 서면작성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각종 민사소송 등의 대리행위, 형사조사 및 소추 과정에서의 변호인으로서의 행위, 입회행위, 기타 대리인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행위는 변호사회원이 제공해야 할 법률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작성대행 서비스는 소송서류나 기타 법률서류가 필요한 일반회원이 자기가 선택한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파일을 일반회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14) 광고서비스 :변호사회원이 유료 서비스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플랫폼) 사용 제공 및 각종 광고서비스를 말한다.
15) 회원권 : 변호사회원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된 것인바, 온라인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는 사용기간 등에 따라 수 종류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회사 관련 정보
회사는 상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게시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서비스하는 채널(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3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 제 8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한다.
2)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약관 제 5조 제 2항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원가입 양식을, 일반인은 일반회원가입 양식을 각 작성해야 한다.
3) 법률서비스 이용계약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간에 직접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4)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와 변호사회원간에 체결된다.

제10조 이용 승낙
1)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ㄱ) 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ㄹ)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ㅁ)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ㄱ) 서비스 관련 설비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ㄴ) 기타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가 제 2항과 제 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는 팝업창 등을 통하여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원정보 열람 및 변경
1) 회원이 원할 경우 언제든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 회원이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 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회사는 회원이 1)항, 3)항, 4)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은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요청을 지체없이 처리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변호사회원에게 그 변호사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매수금액에 남아 있는 사용기간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3) 회사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탈퇴되는 변호사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1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인 각 법률서비스는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에게 상담료를 전액 결제한 때부터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3)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한다.
4)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15조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2)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변호사회원과의 사이에 결정된 상담비용 혹은 서류작성대행 비용을 변호사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회원이 위 비용을 매입이나 비용처리 하고자 할 경우 그 세금신고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닌 해당 변호사, 혹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해야 한다.
3) 다만 결제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인 결제 상대방은 회사로 되는바, 회사는 결제대행 회사를 통해 수령한 각 비용 중 결제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변호사회원에게 전달, 지급해야 한다.
4) 법률서비스 및 서류작성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에게 상담비용 및 서류작성대행 비용을 지급, 결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결제대행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5) 일반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일반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상담이나 서류작성대행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에 관한 상담, 장난, 광고, 불순한 제안, 범죄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일반회원은 이미 결제,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기타 서비스 이용중지, 회원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7)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이 상담장소의 협소, 폐쇄성 등을 이유로 일반회원의 거주지 근처에 소재한 개방적인 공간, 예컨대, 커피전문점 등으로 상담장소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8)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 혹은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변호사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상담료, 서류작성대행료 등)에 대하여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대행 회사에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등은 변호사회원이 부담한다.
2) 변호사회원은 변호사 개인 명의, 혹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명의 통장을 정산/환불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담료나 서류작성대행료 금액 전체(실제 송금받은 액수에 결제대행 수수료, 송금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회사나 일반회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변호사회원이 그 책임을 진다.
3) 변호사회원은 허위사실에 관한 상담, 장난, 광고, 불순한 제안, 범죄 등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글을 게시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거나 서류작성대행을 의뢰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변호사회원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 및 정보를 자유롭게 작성, 게시할 수 있다.
5) 변호사회원은 각자의 시간당 상담비용이나 서류작성대행 비용을 자유롭게 정하여 게시, 제안, 광고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시간당 상담비용이나 서류작성대행 비용의 최저한을 설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6)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후, 혹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상관없이 일반회원과의 합의하에 소송사건 및 각종 자문사건에 관한 유료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7)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의 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전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분야(전담 분야), 법무법인 소속인 경우 그 법무법인,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이, 성별, 사진,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8)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회사는 변호사회원에 관한 기본정보와 상담예약 관련 정보 등을 일반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우편이나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각종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된 경우, 변호사회원은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민, 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0)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컨대, 서비스의 명칭, 상호, 상표,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가진다.
12) 일반회원의 법률서비스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면 변호사회원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성실히 임하고, 현장상담의 경우에는 일반회원이 신청한 시간에 일반회원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회원과 사전통화를 하여 시간과 장소, 상담요청 내용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서류작성 대행의 경우에는 일반회원이 신청한 시간 내에 의뢰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3) 일반회원과의 사전통화시 일반회원이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른 장소, 시간대의 상담, 혹은 상식을 벗어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상담을 요구할 경우, 불법한 내용을 담은 서류작성 대행을 원할 경우, 변호사회원은 상담이나 서류작성 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제된 요금은 전액 환불한다.
14)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이 가정집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반회원의 거주지 근처에 소재한 개방적인 공간, 예컨대, 커피전문점 등으로 장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장소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원은 상담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제된 상담료는 전액 환불한다.
15) 일반회원이 현장 방문상담 신청을 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의 동의없이 상담예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만약 임의로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변호사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제23조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혹은 박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회원은 결제받은 상담료를 일반회원에게 즉시 전액 환불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일반회원에게 대납하였음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였을 경우,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위 상담료 반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6) 위 13) 내지 15)항의 경우 회사는 현장 방문상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방문상담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상담예약을 지키지 못한 변호사는 현장을 대신 방문해 줄 변호사에게 일반회원으로부터 결제받을 금액을 직접,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한다.
17) 변호사회원은 시스템 사용 및 각종 광고(이름,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분야, 학력, 경력, 동영상 게재 및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 대중매체 광고 등)의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를 회사에 매월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찾아가는 변호사들 시스템 사용 및 각종 광고가 중단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8) 회사가 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예컨대, “1개월간 상담료, 서류작성 대행료 50% 할인 이벤트”, “매월 말일은 무료상담일 이벤트” 등)를 할 경우,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회원은 이벤트 기간동안 일정예약을 하지 않거나 제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회사의 이벤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19) 서류작성대행에 대한 약관 내용 : 서류작성 대행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약속한 기일 내에 서류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회원이 대행을 취소했을 경우, 해당 변호사는 자기가 결제받은 금액을 3일 내에 회사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
20) 700자 상담(온라인상담) : 변호사는 700자 상담에 답변을 작성하였더라도 일반회원(의뢰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분배하지 않을 경우, 상담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 1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3)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조항중 제20조에 따른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한다.
4)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와 일반회원의 상담분야 정보, 일반회원이 상담을 요청한 시간대와 장소, 일반회원의 상담요청 내용,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의 댓글 내용, 서류작성 대행을 통해 생성된 서류 등을 수집한 후 통계나 서비스 개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회사는 일반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변호사회원의 서비스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글, 게시글, 서류작성 대행을 통해 생성된 자료 등의 콘텐츠를 포털사이트 등과의 제휴,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다.
6) 회사는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인 경우 메시지 거부를 택한 회원에게도 공지,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여 메시지, 카톡알림 등을 보낼 수 있다.
7)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ㄱ)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ㄷ) 설비장애 또는 이용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8)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일반회원이 결제한 상담료가 형식상 회사로 입금되더라도 이는 결제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회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위 상담료를 해당 변호사에게 송금할 의무가 있다(수납업무의 대행 의무).

제18조 취소와 환불, 추가상담료 지급 등
1) 일반회원은 현장 방문상담 신청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면, 상담시간 시작 2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그때부터 상담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50%를 각 환불받을 수 있고, 상담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전액 환불받지 못한다. 서류작성 대행의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를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받지 못한다.
2) 변호사회원이 상담한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원은 선 결제된 상담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변호사회원의 태도나 상담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반회원이 임의로 상담을 중단시켰을 경우에도 일반회원은 결제된 상담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류작성 대행의 경우 전달받은 서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틀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4) 변호사회원이 상담예약을 위반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회원은 상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결제받은상담료전액을 즉시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등 상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회원이나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회사는 해당 변호사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 제한,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상담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원은 최초 1시간 상담료에 추가된 시간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상담료로변호사회원과 합의한 결제방법에 따라 변호사회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에게 약속한 추가상담료미지급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일반회원이 상담 전후, 혹은 서류작성 대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형사변호, 행정, 가사소송, 신청사건 대리, 각종 입회, 기타 자격이 필요한 대리행위를 별도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과 직접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또한 직접 지급한다. 회사는 위 선임계약에 대한 당사자도 아니고,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서류작성대행 의뢰 취소는 제안서 선택 및 결제 단계전 언제든 가능하며, 제안서 선택 및 결제가 완료되면 환불받을 수 없다. 단, 의뢰인과 변호사 합의하에 취소나 환불은 가능하다.
8) 서류작성 대행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합의한 경우에만 서류작성 대행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금액은 의뢰인과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른 취소 및 환불절차는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다.
9) 서류작성대행 의뢰인은 정확한 사건 정보를 회사와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 서류의 하자에 대하여는 결제금액 취소나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700자 상담(온라인상담) 의뢰인은 변호사 답변이 등록되기 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11) 700자 상담(온라인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이 의뢰인의 상담내용이나 증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경우, 해당 상담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12) 700자 상담 글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이 최소 수량(3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개수에 비례하여 의뢰인에게 상담료를 반환한다.

제18-1조 세금신고 및 영수증 등의 발행
1)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상담료, 작성대행료, 선임비 등)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본인이 책임진다.
2)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영수증 등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중 적당한 방식을 택하여 이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다만 700자 상담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에게 위와 같은 각종 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가 없다.
3) 회사는 변호사의 요청이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원하면 변호사를 대행하여 변호사 명의의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행해 줄 수 있다(700자 상담료는 제외). 이때의 발행금액은 변호사회원이 실제 송금받은 액수에 결제대행 수수료, 송금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발행 대행으로 인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는 회사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을 중단하고 향후 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
제19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ㄱ)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 재판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ㄷ)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비스운영 및 유지보수 대행업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서비스 게시물의 작성 및 삭제
1) 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2) ‘포스트’ 글은 회사 혹은 각 변호사회원이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회원이 작성하는 글이 일반 공익이나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동의 없이 포스트 글을 삭제할 수 있고, 일부 내용을 편집하거나 관련되는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다.
3) 포스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회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들이 이를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쟁송, 기타 용도에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타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 및 700자 상담이나 서류작성 대행 신청과정에서 변호사에 의하여 생성된 서류내용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포스트’ 글의 경우 회사는 해당 변호사회원의 동의 없이 글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거나 글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 게재할 수 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포스트’ 글의 저작권은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경우에도 회사에 귀속된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 회사는 위 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변호사회원이 700자 상담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한 상담글 내용 및 서류작성대행 서비스 과정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한 서면의 내용 등은 해당 변호사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인공지능개발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제22조 이용후기와 서비스후기 등
1) 일반회원은 상담이 종료하거나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변호사에 대한 이용후기를 작성, 게시할 수 있다.
2)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후기를 작성, 게시할 수 있다.
3) 이용후기와 서비스후기는 작성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4) 이용후기와 서비스후기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 혹은 회사의 명예훼손, 비방, 장난, 영업, 정치, 선동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다.
5) 이용후기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변호사회원은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로 하여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용후기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일반회원은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실과 같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고, 모든 점이 소명된 경우에 이용후기는 삭제되지 아니 한다.
7) 일반회원은 자신이 상담신청을 하거나 서류작성 대행을 위임하였던 변호사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종료 후에 별점을 매길 수 있고, 회사는 별점평균을 각 변호사회원의 상세소개 란 등에 표시할 수 있다.
8) 별점은 변호사회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9) 별점평균은 매년 1. 1. 갱신되어 같은 해 12. 31.까지 1년동안 누적 계산되어 표시된다.

제23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1)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 단, 본 약관 제20조에 따라 상담글 등의 콘텐츠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간의 자율적인 표현 및 그에 대한 응답인바 회사는 게시물의 진실성,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7) 회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4장 회원자격 및 분쟁의 해결]
제24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 탈퇴시킬 수 있다.
ㄱ)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ㄴ)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ㄷ)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한 경우
ㄹ)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 등에 이용한 경우
ㅁ)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본 서비스와 관련없는 정치적 목적 등의 글을 게시한 경우
ㅂ)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내용이나 작성된 서류에 관하여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ㅅ)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ㅇ) 본 서비스를 범죄 등의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ㅈ)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ㅊ)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ㅋ)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ㅌ)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ㅍ) 기타 법령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일정기간(6개월 이내)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 탈퇴시킬 수 있다.
ㄱ) 회원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ㄴ)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ㄷ)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한 경우
ㄹ)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본 서비스와 관련없는 정치적 목적 등의 글을 게시한 경우
ㅁ)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ㅂ) 본인 외 다른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상담을 대신 수행케 하는 경우
ㅅ) 예약된 상담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다만 위반회수를 고려함)
ㅇ) 필수서류 제출 및 보완에 관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ㅈ) 기타 이용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ㅊ)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ㅋ) 기타 법령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변호사회원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경우 이미 구매한 회원권의 남은 사용기간은 자격정지 기간동안 진행하지 않는다. 변호사회원이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이미 구매한 회원권의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자격 등 변호사회원이 제공한 정보, 상담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효과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위 사항과 관련된 검증의무나 책임 또한 없다.
5)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간의 상담이나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6)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