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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독립된 호실로 분리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호실 개수만큼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에 불과하여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바, 앞의 경우가 다세대 주택, 뒤의 경우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의 팁1) 건물 통매각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갈린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통째로 매도하고자 할 때 다가구와 다세대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건물은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세대 건물을 통으로 매각할 때는 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세 중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팁2)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다가구 건물은 3층 이하, 19개 호실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건물이 5층이라고 하더라도 1, 2층이 상가이고 3~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 늘어났다든지 19개호실을 쪼개서 더 많은 호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가구 건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3개층을 초과하거나 19개 호실을 넘어가면 다가구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국 건물 통매각시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팁3)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년을 버텨라! 기존에 다세대 주택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통매각 계획이 있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고를 한 뒤 2년동안 소유권을 보유하고 2년간 해당 건물에서 거주해야 다가구 건물 매각으로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