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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텐트 친 운전자(빌런) 무슨 처벌 받을까요?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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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대놓고 차선을 막고 캠핑 텐트를 설치한 운전자가 있어 화제입니다.

 
"역대급 캠핑 빌런"도로 막고 텐트친 운전자, 무슨일? (naver.com)
 
2) 운전자가 텐트를 친 곳은 강원도 한계령의 한 도로 한복판 2차선인데요, 도로 옆에 개천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는 물놀이나 차박을 목적으로 텐트를 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3) 문제는 그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가로로 주차하고 그 뒤로는 텐트를 쳐서 장시간 캠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이 2차로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 해야 하는 점이 있고, 게다가 텐트를 설치한 곳이 커브길이라 누가 보아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4) 이 사건 빌런(?)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도로교통법 제68(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즉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85조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 제188조에 의하면,
18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만약 다른 차량이 2차로에 설치된 텐트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불법 주차자는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법자처럼 도로 위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단순한 주차위반에 불과하다고 착각, 방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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