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변호사들

 
s_vis

법률정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휘둘리는 이유와 예방 방법
2023-08-23
board view
조회수 : 1,921 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url복사

얼마전에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

천안에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거의 완공하였는데,

시공사가 태도가 바뀌어 추가 공사비 4억원을 요구하며,

​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서류를 못준다는 것입니다.

​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위 상가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매수 대금 상당액, 공사비 전액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대출금의 보증인은 시공사와 의뢰인이었습니다.

 

한달 후면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라

의뢰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합니다.

 

1. 일단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

현실적으로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

각 공사의 종류별로 납품증명서,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리 증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

이러한 서류(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시공사와 그 하도급업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

2. 시공사의 도움없이 은행대출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뢰인은 소송을 불사하겠다 고 합니다.

​

그러나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채무자와 보증인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은행대출 갱신을 시공사의 보증없이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

3. 소송을 하려면 일단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

건축 관련 소송은 통상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확보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위 의뢰인의 경우 은행대출 갱신의 시급함,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금융손해 및 사업손해 발생 등으로,

​

1년이나 되는 소송을 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고 마는데요,,

​

​

4.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

건축주는 항상 마지막 잔금을 줄 때 그것과 동시에 준공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위 의뢰인은 시공사의 말을 믿고

9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였고,

그래서 시공사에게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

​

5. 동시이행만 기억했어도 의뢰인은 4억원이라는 거금을 아낄수 있었을 것입니다.

​

중요한 사회생활에는 법률관계가 반드시 따르고,

이 사건과 같은 건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

​

건축계약을 체결할 때나 건축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세요,

​

​

슬기로운 건축주 파이팅입니다!

​
#건축 #건축주 #시공사 #동시이행 #준공서류 #변호사조언 #찾변 #찾아가는변호사들

법률정보 면책공고

찾아가는 변호사들 포스트에 등록된 콘텐츠는 법률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콘텐츠로서 법률적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 이용자께서 찾아가는 변호사들 법류정보(포스트) 및 기타 콘텐츠를 법률적 자료 및 기타 어떠한 용도로 사용 하시더라도 찾아가는 변호사들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