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A (주민번호 : - )
주소 :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00타워 5층, 00성형외과의원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D는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들인바, 피고 B, C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00타워 5~10층에서 ‘00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동대표로 알려져 있고, 피고 D는 위 피고들에 의하여 고용된 성형외과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갑제1호증의 1, 2, 각 00성형외과 사이트 캡처화면 참조).
원고는 2023. 4. 19. 피고 D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은 자로서 원하지 않은 모양의 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2. 수술계약 체결 및 양 당사자의 인식내용
가. 수술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자신의 콧대와 코끝이 모두 낮은 점, 콧대 중간이 조금 패어 있는 듯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군데의 후기 사이트 및 각종 인터넷 광고를 본 후 2023. 4. 13. 이 사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의 상담실장 간호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제일 코수술을 잘하는 유명한 분이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 D 원장에게 코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담당의사와 원고와의 인식(수술의 내용)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코는 ‘화려한 코’로서 콧대와 코끝이 모두 높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담당실장 및 담당의사인 피고 D는 실리콘과 기증늑 귀연골을 이용하여 콧대를 높이고 코끝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장담하였으며, 실리콘과 기증늑 귀연골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수술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콧대 중간에 있는 안장코 부분 또한 콧대를 높이는 수술 과정에서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수술계약의 체결 및 수술비 지급
위와 같은 병원측의 약속을 믿고 원고는 수술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술비를 지급하였는바,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 4. 13. 상담일에 예약금 100,000원 지급
- 2023. 4. 19. 신한 신용카드로 금 4,500,000원 결제
(이상 갑제2호증의 1, 영수증, 갑제2호증의 2, 신한카드 매출전표 각 참조).
3. 수술후의 경과와 결과
가. 수술내용 미이행
그러나 원고의 기대와는 달리 원고의 콧대와 코끝은 그전에 비하여 거의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콧대 중간 안장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불균형하며 코끝은 수술전과 똑같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에 담당실장 및 피고 D에게 자신이 원하는 코의 모양에 관한 사진을 2장이나 보여준 적이 있고, 피고 D 원장은 믿으라는 말과 함께 당연히 그렇게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이상 갑제3호증의 1, 2, 각 카톡 메시지 참조). 원고와 자주 만나는 지인들인 친구들과 가족들은 원고가 수술을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나. 각종 부작용의 발생
게다가 원고는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혹은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콧속에 비대(keloid) 흉터가 생기는가 하면, 멀쩡했던 코끝 부분은 약간 휘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이상 갑제4호증의 1, 2, 각 카톡 메시지 참조).
4. 피고 D의 환불 약속
원고는 2023. 4월말경 피고 D를 만나서 예상치 못한 결과와 부작용을 토로하였고, 이에 피고 D는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갑제5호증, 녹음파일 참조).
5. 약정금의 지급의무
피고D는 피고B, 피고C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으로서 수술 집도, 수술 결과 확인, 수술 후유증의 개선, 그리고 수술비 지급 및 환불 등 치료 및 수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있는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B와 피고C는 피고D의 사용자로서 대리인인 피고D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약속한 수술비의 환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위적 청구).
만약 피고들이 동업자 관계로서 담당환자들에 대한 독립된 회계와 책임구조를 갖고 있다면 원고에 대한 환불약정 책임은 피고D가 져야 할 것입니다(예비적 청구).
6.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채무불이행
피고D가 수행한 이 사건 코수술의 결과는 애초에 당사자간 약속된 결과에 전혀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콧대와 코끝을 높이는 것이 이 사건 수술의 핵심, 즉 이 사건 수술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의 수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각종 부작용(코 끝부분 휘어짐 현상 포함)이 발생했는바, 이는 수술상 과실로 빚어진 결과로서 불완전이행에 따른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다시 한번 수술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합니다.
7.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상회복 의무
이 사건 수술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계약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해 주기로 피고D가 약속한 날로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책임
수술계약 해제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수술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바, 각종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했던 이 사건 수술비 전액은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목적 달성도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본 금액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에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사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00성형외과 사이트 캡처화면)
1. 갑제2호증의 1 (영수증)
1. 갑제2호증의 2 (신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갑제3호증의 1, 2 (각 카톡 메시지)
1. 갑제4호증의 1, 2 (각 카톡 메시지)
1. 갑제5호증 (녹음 파일)
1. 갑제6호증 (카톡 메시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인지대, 송달료 납부증명서 각 1통
2023. 5. .
위 원고 A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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