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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이나 전시장에 가면 다들 경고문을 보셨을 텐데요.
경고문을 무시하고 만지셨다가 물건이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찾아가는변호사들에 관련 문의가 접수되어 일상생활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 포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손님이 임의로 만지시다 물건을 파손한다면? #제품금액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볼까요? ![]() ![]() 하지만 어디서든 변수는 있겠죠? 경고문을 애매하게 작성할 경우 주인과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중요한 물건에는 눈에 띄는 곳에 경고문을 정확히 작성하셔야 돼요^^ 그전에~! 경고문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만지지 말아야겠죠? 찾아가는변호사들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찾아가는변호사들 추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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