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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시 보증금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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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시 보증금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한 아내가 자기 남편과 관리소장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주었으나, 남편과 관리인이 아내의 인감증명서 복사본을 이용하여 아내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임차인들에게 위조한 위임장 복사본과 인감증명서 원본 등을 보여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수년간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 및 관리소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굳이 위임장 원본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남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남편은 그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남편과 관리소장 명의의 재산도 없어 임차인들은 아내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적법한 전세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만 아내는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이 남편에게 지급했던 전세보증금의 70%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도 어쨌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본 사안인바,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시 사기피해를 막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이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1.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주할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계약서의 임대인 내역과 비교, 확인할 것

2. 대리인이 기재한 임대인(집주인)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집주인에게 대리인의 성명을 말해 주고, 위 대리인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주었는지 및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 등이 맞는지 확인할 것
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할 것

3.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이 복사본이 아닌 빨간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맞는지,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4.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복사해볼 것 (인감증명서를 복사했을 때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인감증명서 원본이 맞음)

임차인의 경우, 대리권 확인 등을 모두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전세금 사기 피해 발생시,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60~70%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차인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시 무권대리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과의 통화를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전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출장까지 가능한 찾아가는변호사들을 통해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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