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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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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토스가 동료평가에 의존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권고사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회사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에 비하여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3)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자동으로 복직이 됩니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가 유효할 수도 있는데, 동료평가만으로 해고를 한 경우 유효한지요?
동료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팀장이나 동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다는 점에서 정성적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사평가 기준을 삼고 해고한 것이라면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인 업무성과, 근태 등의 정량적평가를 포함했을 때 인사평가 기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근무성적 평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자라고 판단되더라도 업무재배치등을 통하여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이상 위법, 무효로 판단받습니다.
 
6) 참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을 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먼저 권유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권고사직명예퇴직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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