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변호사들

 
s_vis

법률정보

카카오 먹통사고와 관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2022-10-17
board view
조회수 : 317 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url복사


1) 카카오 서버가 위치한 빌딩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카카오 관련 통신이 먹통이 되어 대부분의 카카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는 나는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일단 업비트 서비스 중단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업비트는 5개 대형 코인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sns이용 로그인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고, 자체적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카카오 로그인이 불통이 되면서 덩달아 업비트의 모든 거래가 중단된 것입니다.
업비트 회원 한명은 자기가 제때 제 시간에 코인을 매각했으면 200만원 이상의 차액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로그인조차 안 되어 손해를 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로그인 시도, 거래(매도, 매수) 시도의 흔적이 서버에 남아 있으면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래를 못한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이번 업비트 사고는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시도의 흔적이 남아있기 어렵다는 입증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업비트가 고객의 모든 손해를 일단 배상하고, 일부 금액을 카카오측에 구상하며, 카카오는 다시 그 중의 일부금액을 서버를 관리하던 에스케이C&C에 구상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카카오뱅크로 부동산임대차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파기당해 손해를 물게 생겼다면 그 손해액을 카카오뱅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대리 기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대리 기사들은 먹통이 되기 전에 자기들이 평균적으로 받았던 호출 회수와 자기들이 벌어들였던 수입에 미달하는 차액만큼 카카오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통신두절로 반납처리가 안 되어 전동킥보드 대여요금이 5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가 이미 요금을 징수당하였을 경우라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실제 반납이 되었어야 할 날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징수한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6) 카카오 유료서비스만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무료서비스라고 알려져 있고, 카카오톡 ‘무료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유료서비스 이용약관’과 달리 통신장애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하기나 각종 쇼핑몰 등의 운영에는 카카오톡 회원의 카톡 사용이 전제가 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유료사용에 해당합니다. 설사 무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톡 서비스가 카카오측의 과실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과는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중이었다든지, 일정한 거래를 카톡으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이 카톡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사용범주 내에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7) 화재사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측이 멀티프사를 한정된 범위 밖으로 내보내는 실수를 하였다고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멀티프사가 회원이 전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송신되어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정보 면책공고

찾아가는 변호사들 포스트에 등록된 콘텐츠는 법률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콘텐츠로서 법률적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찾아가는 변호사들 서비스 이용자께서 찾아가는 변호사들 법류정보(포스트) 및 기타 콘텐츠를 법률적 자료 및 기타 어떠한 용도로 사용 하시더라도 찾아가는 변호사들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