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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도피와 공소시효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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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들어 쌍방울그룹의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5월경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는데, 조폭 출신이라고 알려진 김성태는 도피처로 룸살롱 텐프로 여성들을 불러서 즐기고 있고, 한국 음식과 횟감까지 공수해서 먹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 김성태씨가 만약 10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될까요?
 
3) 공소시효는 저지른 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데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당연히 길겠죠? 예컨대 절도죄는 7, 강도죄는 10, 김성태와 같은 경제사범은 10~15년인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4) 그런데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서 검거되지 못할 경우에만 진행되고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지됩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규정인데요,, 김성태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정지되므로, 설사 10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해외에 있다고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에만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예컨대 유학중이던 공부를 마치기 위하여 해외에 다시 나간다든지 해외에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기타 해외에서 꼭 할 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기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를 숨기고 해외로 나가버린 경우라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외에 있는 자기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두어 언제라도 연락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6) 이상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2007년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나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 등은 모두 해외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를 저지른 자는 해외로 도피해 봤자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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