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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슬기로운 나홀로소송 양식] 이혼 소장 오늘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저희 찾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진심으로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답답했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고,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던 분들에게는 마음을 가라앉치고 이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찾변 ‘서류작성대행’ 팀 변호사들 드림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본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피 고 0 0 0 (주민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1. 0 0 0 (00살, 생년월일) 2. 0 0 0 (00살,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3. 8. 30부터 2030. 5. 3.까지는 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5. 12. 7.까지는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 지급 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재산분할로 금 350,000,000원을 지급 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부라는 사실,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라는 사 실을 밝힙니다(갑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호증, 가족증 명서, 갑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2.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3. 00년간의 혼인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혼인생활을 기재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1) 원고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이 있었는 지 여부(예컨대 갑제5호증, 원천징수영수증), 2) 아이들은 주로 누가 양육, 교육했는지 여부(예컨대 갑제6호증, 친정부모님의 진술서), 3) 전세금이나 주택을 마련하는 자금 을 주로 누가 마련하였는지 여부, 4) 원고와 피고가 각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예컨대 갑제7호증, 예금입출금내역), 5) 기타 혼인생활 중 기억나는 일반 적인 사실들입니다. 4.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아닌 피고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1) 피고의 잘못(예컨대 ‘부정행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2) 피고가 잘못을 얼마나 오랜 기 간동안,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예컨대 갑제8호증, 부정행위 장면 사진), 3)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4)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5) 가정의 화목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험도 발생했다면 그것도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5.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교 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과의 대화도 없었던 점, 반면 원고는 아이들 과의 대화에도 문제없고, 경제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을 안정시킬 것이며, 그 러면서도 저녁시간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아이 들의 양육을 도와주실 것이다는 등의 이유을 들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원 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사건본인(자녀들)의 ‘복리’입니다. 즉 원고와 살 때 행복할 것인지, 피고와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 니다. 6. 양육비 지급 위와 같이 원고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해지겠 죠? 이 항목에서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육비 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는 동네의 물가, 기타 사정에 따라 양육비 청구액은 넉넉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재산분할 이 부분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일텐데요,,, 일단 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형상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런 재산들의 목록을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채무를 함께 적습니다(예컨대 갑제9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그러면 순재산이 계산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기여도는 베짱이처럼 가정생활을 해오지 않은 이 상 쌍방이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크게 영향 을 받는데요,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특별 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한 이상 그 자체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 다. 8. 결론 피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에 기재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2호증 ( “ ) 1. 갑제3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4호증 ( “ ) 1. 갑제5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6호증 ( “ ) 1. 갑제7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8호증 ( “ ) 1. 갑제9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인지대, 송달료 납부증명서 각 1통 (인지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급할 때는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만 먼저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통해 얼마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참고하세요 ^^) 2023. 8. 30. 위 원고 0 0 0 (인) 00가정법원 귀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관할은 대법원 사이트 등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